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험생은 경중에 관계없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후 1년간 수능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부정행위 수험생은 또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 법사위에 넘겼다. 여야는 개정안을 수능 실시 일주일 전인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해 우려됐던 수능 이전 부정방지대책 입법화 무산은 일단 피하게 됐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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