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음주 골프’를 예찬하는 칼럼으로 물의를 빚은 간부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 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물의를 일으킨 한희원(47) 인권침해조사국장의 진술서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검토한 끝에 최근 한 국장에게 ‘위원장 구두주의’ 처분을 내렸다.
인권위는 “구두주의는 공무원법상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넓은 의미의 징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처분은 인사 기록에도 남지 않아 사실상 한 국장은 징계를 받지 않은 셈이다.
인권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골프에 참가한 사람들이 인권위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인사들이 아니었고, 총 비용 108만원 중 38만8,980원을 한 국장이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술을 마시고 내기 골프를 했지만 골프를 친 시점이 칼럼에서 쓴 8월이 아닌 6월19일(일)로 업무시간도 아니어서 공무원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국장이 과장된 칼럼을 써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두주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타 국가기관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인권위 간부의 음주골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고 꼬집었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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