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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신청 인터넷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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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신청 인터넷으로도 가능

입력
200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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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등기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ID와 패스워드 등 인증번호를 받은 뒤, 이후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인터넷 서류 위ㆍ변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본인 인증 과정 뿐 아니라 기술적인 보안 장치를 최대한 마련했다”며 “법이 통과되면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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