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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도 못찾은 0.2평=8억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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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도 못찾은 0.2평=8억 '알박기'

입력
200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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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지 땅 0.2평을 사들여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8억여원을 뜯어낸 시행사 임원이 덜미를 잡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모(43)씨는 서울 동대문 근처 대형 쇼핑몰을 짓던 시행사의 관리이사로 일하며 토지 매입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2002년 9월 소유주가 사망한 0.2평의 땅을 발견, 수소문 끝에 상속인을 찾아내 2,300만원에 매입했다. 김씨는 회사를 속이기 위해 친구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회사에 “땅 소유주가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친다”며 땅 매입을 독촉했고, 상가 분양까지 마친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듬해 1월 8억5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김씨는 회사가 땅 주인을 고소하는 바람에 들통이 나 쇠고랑을 찼다. 부당이득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이익금의 대부분을 회사에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나서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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