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인권위 직원의 현장조사에 불응한 경찰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광주지역사무소는 지난달 31일 현대하이스코 전남 순천공장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섰다. 공장 내 15m 높이의 크레인에서 농성을 하던 현대하이스코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로부터 “경찰의 물대포로 인한 추위로 정신적 공황에 빠지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진정을 받았기 때문.
하지만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던 순천경찰서장은 “회사측이 조사관들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지 조사에 불응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시 순천공장은 진정인이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장소로서 경찰의 작전구역 내에 있어 경찰은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측이 자체 해결하겠다며 공장에서 경찰력 철수를 요구하며 외부인 출입을 완강히 막고 있어 인권위 조사관 2명을 사측의 양해 없이 농성장에 들여 보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조만간 열리는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경찰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