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명의 휴대폰 요금에 ‘폰팅(성인 전화대화) 서비스’ 요금을 몰래 부과해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승섭 부장검사)는 2일 폰팅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결제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폰 결제대행사 시스템에 접속, 폰팅 서비스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4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4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 등에게 허위 결제프로그램을 2,000만원에 판매한 프로그래머 한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대포폰’(불법복제 핸드폰) 등을 이용한 휴대폰 결제 사기는 적발된 적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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