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최진갑 수석부장판사)는 2일 ‘금정산ㆍ천성산 고속철도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고속철 금정산구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환경권은 주체와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신청인측이 자연환경 파괴와 안전문제 등을 주장하며 신청한 가처분은 국가가 아닌 피신청인에게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측이 주장한 지하수 유출 우려와 터널 안전문제는 설계에 충분히 반영됐으며 공사가 중단될 경우 엄청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터널공사를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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