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초부터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거주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서울시내 하수처리장(중랑, 탄천, 서남) 반경 300㎙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총 9,89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액은 연간 약 1억6,000만원(가구 당 평균 1만6,000원) 정도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돼온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 하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3일 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 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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