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하수처리장 주변 거주 9,890가구/ 하수도사용료 50% 감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거주 9,890가구/ 하수도사용료 50% 감면

입력
2005.11.02 00:00
0 0

서울시는 내년초부터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거주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서울시내 하수처리장(중랑, 탄천, 서남) 반경 300㎙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총 9,89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액은 연간 약 1억6,000만원(가구 당 평균 1만6,000원) 정도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돼온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 하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3일 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 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양홍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