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1일부터 마곡, 연신내역을 제외한 전 역사에서 ‘우대권 자율교부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자율교부제는 매표창구에서 역 직원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우대권 이용 대상자에게 우대권을 직접 나눠주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각 역사 매표실 창구 앞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직접 우대권을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
도시철도공사는 지난달부터 천호역 등 30개 역사에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 11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며 “우대권 자율교부를 통해 승차권 구입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며 “대상자가 아닌 승객이 우대권을 가져가 사용하다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의 여객운송 규정에 따라 이용구간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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