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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형성 소명 의무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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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형성 소명 의무화' 법안 제출

입력
2005.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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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1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와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이 재산을 등록할 때 재산 규모 뿐 아니라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185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 등이 현재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언제, 어떤 재산을 팔아서, 무슨 돈으로, 누구로부터 취득했는지 등을 일일이 소명할 것을 의무화 했다. 현행법은 재산 목록과 액수만 공개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최초 발생 소득부터 차례대로 소명하되, 부동산 거래계약서와 금융거래 전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최근 5년 치만 첨부하도록 했다. 이 서류들의 의무 보존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5년 이전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진위 파악은 신설되는 공직자부패수사처나 언론에 맡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소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의 재산 상황 비공개 원칙을 바꾸어 누구든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 목적을 밝히면 이 같은 등록 사항을 언제든 열람ㆍ복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매우 파격적이다. 전 국민이 고위 공직자에 대해 ‘상시 재산 청문회’를 하게 되는 셈이다.

14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되는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 2006년 3월께 시행되면 노무현 대통령과 17대 국회의원,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1개월 안에 재산 형성 과정을 밝혀야 한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명박 서울시장 등 특정 대선주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나 뇌물 수수 등 떳떳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의 고위 공직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노 대통령과 17대 의원 등 이미 재산 검증을 받은 공직자들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건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고, 공인의 사생활 노출 수위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당론으로 이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키로 했고, 한나라당도 여론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기로 해 일단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개정안의 1차 적용 대상이 되는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보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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