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송강호(38ㆍ사진)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매탄지구대 앞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자신의 외제 지프승용차를 몰고 영통 방향으로 주행한 혐의다. 송씨는 “근처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캔맥주 2개를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주 중 송씨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 뒤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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