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펀드 판매용 홍보전단에 펀드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총 수수료, 과세 관련 정보 등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펀드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또 펀드 판매사가 투자위험이 높고 판매수수료가 높은 펀드를 투자자에게 먼저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판매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 등 펀드 판매창구에 비치된 홍보전단에는 판매에 유리한 내용만 기재돼 있다”며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려 투자자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기획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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