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해 출국금지가 신청된 40대 남자가 공항에서 출국금지사실이 밝혀지자 도주한 사건이 일어났다.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수배 중인 이모(46)씨가 2일 오전 7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다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사실이 밝혀지자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공항경찰대에 연락하는 틈을 타 달아났다고 밝히고 이씨를 잡기 위해 공항을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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