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채무독촉 사건에 한해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서류를 송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독촉사건 신청인은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도 재판서류를 인터넷으로 작성ㆍ제출하거나 송달 받을 수 있게 된다. 독촉절차는 신용카드사나 은행, 개인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내는 금전 등 지급명령 신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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