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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씨 부인 땅 편법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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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씨 부인 땅 편법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농지"

입력
2005.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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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강릉 땅은 농지여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선 매입이 불가능했음이 당시 이 땅의 분할 매매 과정을 통해 보다 명확히 확인됐다.

문제의 강릉시 안현동 201번지 농지에서 분할된 땅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용모씨가 거주지 증명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명의신탁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입수한 폐쇄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농지의 원소유자 차기홍씨는 1989년 6월 안현동 밭 526평을 서울에 사는 김모씨에게 팔았다.

이 땅은 3등분되고 지번이 분할돼 201-1번지는 89년 7월 정 후보자 부인 오민화씨에게, 201-3번지는 90년 4월 용모(대학 교수)씨에게, 201-4번지는 89년 7월 노모(회사원)씨에게 각각 팔렸다.

땅 매입 당시 서울에 거주했던 용씨는 ‘가족 전원이 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옛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강릉에 거주하고 있던 권모씨의 명의를 빌렸다. 용씨는 농지개혁법이 완화된 이후인 96년 명의를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았고, 현재는 강릉에 거주 중이다.

용씨는 한국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농지개혁법상 자격요건을 갖춰야 발급되는 농지매매증명서가 없으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농지를 구입하려면 이장(里長)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다”며 “오씨가 나와 똑같은 조건인데도 등기를 했다면 합법적으로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용씨와 마찬가지로 땅 매입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했으며, 주소지도 강릉으로 옮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도 갖추지 않았던 오씨가 농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 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 후보자측 해명과 달리 강릉 땅이 지목(地目) 뿐 아니라 매입당시 농지개혁법상 매매가 제한되는 실질적 농지였다는 한국일보 보도(10월31일자 A8면)에 대해 대검찰청측은 “설혹 원소유자(차기홍씨)가 그렇게 얘기했다 해도 농지개혁법상 매매가 제한되는 ‘농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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