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돈을 주고 청소년 몸의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는 물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행위, 자위 및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등도 포함해 처벌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 추행 사건의 경우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현행 6개월~1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성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등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명세를 청소년보호위에 등록토록 하고 피해자나 청소년 교육기관장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 동안 훈방 조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12~13세 청소년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 성범죄자는 5년 동안 학교, 유치원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대상을 3급 이상 공무원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직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검증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으나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정부는 일부 국무 의원들이 “위원회 위원까지 까다로운 인사검증을 받게 될 경우 민간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법안을 보완해 내주 재심의키로 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