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전국 16개 신문사의 289개 지국에 대해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심한 13개 신문사의 208개 지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1개 신문사의 69개 지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4개 신문사의 12개 지국에 대해서는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사별 지국의 과징금은 ▦조선일보 62개지국 1억8,610만원 ▦중앙일보 59개지국 1억8,090만원 ▦동아일보 52개지국 1억6,540만원 ▦경향신문 11개지국 990만원 ▦한국일보 6개지국 770만원 등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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