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금연 구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PC방과 만화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실과 공장, 복합건축물 등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또 실외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국립공원과 산림지역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밖에 담뱃갑 포장지 앞ㆍ뒷면에서 흡연경고 문구가 차지하는 크기가 포장지 전체 크기의 30%를 넘도록 하고, 잡지를 통해 담배 광고를 할 경우 흡연 경고 문구를 넣는 사각형의 크기도 확대토록 했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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