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실직한 근로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FTA로 인해 매출·생산이 25% 이상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위원회가 무역조정 지원대상 기업으로 지정, 경영ㆍ기술상담, 단기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전환, 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 받도록 했다. FTA로 인해 실직했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는 역시 지정절차를 거쳐 전직ㆍ재취업 관련 정보제공,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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