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 다른 은행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우리은행이 상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신한은행과 조흥ㆍ국민ㆍ하나은행, 대구ㆍ부산ㆍ전북은행 등 9개 시중ㆍ지방은행이 올 4월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상표등록 당시부터 다른 은행명과는 다른 식별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9개 은행은 무효심판 청구를 내며 “‘우리은행’의 상표는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은행 직원간 의사소통에서도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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