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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특채 사건송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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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특채 사건송치 심사

입력
200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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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호사들이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사건송치 심사관’으로 배치된다.

경찰청은 1일 ‘경찰수사 혁신 비전과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면서 45세 미만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5급(경정급) 상당의 일반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특별 채용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부터 매년 65명씩 5년간 모두 325명이 선발된다.

사건송치 심사관은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관련서류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경찰은 심사관 제도를 도입해 경찰이 법률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와 인권침해 요소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내사처리규칙’을 제정, 내사활동에 착수할 때에는 사전 보고 및 서류 등재를 의무화해 수사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영장신청과 같은 강제처분 때 서면지휘를 의무화해 수사간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의제기권’을 신설해 실무 담당 경찰관이 상관의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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