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자, 자사주 처분 등 상장사 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투자자 이목을 피해 야간과 주말에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사라질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주요 경영사항의 신고 등 거래소 수시공시 접수시간을 평일 오전 7~오후 6시로 단축하고 토요일 접수는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오후 6~7시에도 공시 서류를 접수하되, 실제 공시는 다음 날에 하기로 했다. 지금은 평일 오전 7~오후 9시, 토요일은 오전 9~오후 2시 공시가 가능하다.
올들어 9월말까지 상장법인의 야간 및 주말공시는 총 6,227건으로 전체 공시 7만6,010건의 8.2%였다. 특히 주요경영상황을 야간 및 주말에 공시한 경우가 하루 평균 8건이나 됐다.
이 중 악재성 정보는 868건(23.9%)으로 호재성 정보 173건(4.8%)보다 5배나 더 많았다. 악재성 정보란 감자, 자사주 처분, 특별손실, 횡령사고, 자금차입, 벌금부과, 조업중단, 영업정지, 소송발생, 채무보증, 최대주주 거래, 회사정리정차 신청 등이 해당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전체 공시 1만4,351건 중 평일 야간(오후 6~9시) 공시가 2,266건, 토요일 공시가 351건으로 ‘올빼미 공시’가 14.0%에 달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그 동안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공시서류의 야간 및 주말 접수를 허용했으나, 일부 상장기업이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창구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올빼미 공시’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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