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가연동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수도권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근린공원 일조권 강화, 지가 상승,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건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도권의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올해보다 평당 100만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은 분양가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압박 요인이다. 정부 여당이 낸 법률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00㎡(60평) 이상인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의 모든 건축 시설의 신ㆍ증축 시에는 원단위 비용과 건축 연면적, 민간 부담 부과요율 등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부담은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땅값이 비싼 수도권 도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70만~100만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올해 분양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재건축 대상인 송파구 A단지의 일반분양 33평형은 부과율을 20%로 할 경우 3,820만원(직접 기반시설 설치비용 차감 시 2,466만원), 25%로 하면 4,775만원(직접 기반시설비 차감시 3,421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한다. 13평 기존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은 33평형을 배정 받을 때 부과율 20% 기준 2,315만원(직접 설치비 824만원 차감시 1,491만원), 25% 적용 시 2,893만원(2,06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일조권 적용도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전망이다. 내년 1월 18일부터 적용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접지 경계 거리의 두 배로 제한되는 아파트 높이 산정방식이 앞으로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중심에서 공원 시작지점으로 바뀐다. 이는 아파트의 용적률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건설업체들이 사업성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구조 변경 허용은 장기적으로는 입주자의 혜택으로 돌아오지만 분양가로는 인상 요인이다. 건설사가 시공 단계에서 발코니 확장을 해줄 경우 20~3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평당 50만원(확장 면적만)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업체간 아파트 고급화 경쟁과 지속적인 땅값 상승도 분양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건설업체는 과도한 분양가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지금보다 분양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민간 업자들도 분양가를 올리기 힘들 것"이라며 "기반시설부담금도 주변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쓰이는 만큼 결국 입주자가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업체들이 분양이 잘 되는 곳만 선별적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격 불안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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