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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경찰, 강정구 교수 불구속 의견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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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경찰, 강정구 교수 불구속 의견 검찰송치

입력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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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1월 4일께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었다’는 강 교수의 발언 등이 국가보안법상 고무ㆍ찬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초 강 교수에 대해 구속의견을 제시했지만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불구속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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