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난 뒤 자동적으로 조사 청문회가 열린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현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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