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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당 과세땐 조사반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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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당 과세땐 조사반 철수"

입력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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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세수확보 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 “세수목표를 맞추려는 식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면서 “무리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나 부당한 과세사실이 확인되면 조사반을 철수하고 관련직원을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세무조사로 올해 세입목표를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며 “올해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조사는 934건으로 오히려 작년 조사건수(1,151건)보다 18%나 줄었다”고 강조했다.

전 차장은 또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선 엄정 단속하되,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낸 납세자에 대해선 공항 출ㆍ입국 때 전용심사대를 이용토록 하는 등 우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부동산 투기의 항구적 근절을 위해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부동산거래전담반’을 설치했다. 전담반에선 지역별 부동산거래·가격동향 분석과 불법거래감시 및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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