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화상(畵像)을 통해 발언하는 것은 합법일까, 위법일까.
김원기 국회의장은 31일 이를 ‘위법’이라고 유권 해석했다. 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다.
일반인의 본회의장 화상 출연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본회의장 의장 석 양 벽면에 210인치 대형 화상이 설치되자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서 동영상을 앞 다투어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28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남 진해만 매립지의 ‘깔따구’피해와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을 방영했다. 열린우리당 한병도, 민병두 의원도 동영상을 동원했다.
문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에 김 의장은 일단 현행 국회법을 준용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이는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뿐이며 이 역시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따라서 이제부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의 발언은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디지털 국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국회제도를 연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동영상도 자료인데, 서류로만 제출하려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음성대신 자막으로 처리해 동영상을 상영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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