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1일 삼성그룹의 지배권승계를 도와줄 목적으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편법증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통신기술 전직 임원 8명과 삼성SDS 전직 임원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서울통신기술은 주당 1만5,000원인 자기 회사의 비상장주식 CB를 5,000원에 재용씨에게 넘기고, 삼성SDS는 주당 7,150원씩 총 230억원의 BW를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통신기술 CB 편법증여는 법원에서 배임죄가 인정된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구조 및 목적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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