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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이사하면 200만원 소득공제!

입력
2005.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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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이사하면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올해 결혼한 신랑, 신부들은 간단한 서류만 챙겨 제출하면 결혼과 이사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사나 장례, 혼인을 치를 때는 각각 100만원씩 근로소득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2,500만원은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를 말하기 때문에 전체 실질연봉이 2,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올해 결혼과 이사를 해 연말정산 때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 받는다고 해도 1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각각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이사, 장례, 혼인 등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각 경우마다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준다. 이사비용이 5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며, 이사를 여러 번 했다면 매번 100만원씩 공제되는 것이다.

이사관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정산 때 주소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제적등본, 혼인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내야 하는데 장례비용은 사망자가 소득공제 희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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