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올해 수능에는 적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전파탐지기 도입 무산에 이어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어려워지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휴대폰 부정 이후 내놓았던 수능 부정 방지대책은 모두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 시 해당 수능만 무효로 처리하는 현재 규정을 바꿔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8월말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 교육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수능 시험일인 11월23일 이후로 잡혀 있어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되더라도 이번 수능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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