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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불공정 유사보험 말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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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불공정 유사보험 말려줘"

입력
2005.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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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을 놓고 보험업계와 다른 금융권 사이에 공방전이 뜨겁다. 특히 보험회사들은 농협 우체국 등이 보험사도 아니면서 보험상품을 판매해 기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공제’란 이름으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을 ‘유사보험’ 영업으로 규정하며, 일반 보험사와 똑같이 규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와 우체국보험의 지난해 매출은 13조3,334억원으로 전체 보험시장의 14.8%를 차지했다.

외환위기 이전 유사보험 시장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매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생명보험시장 점유율(19.7%)은 2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다.

농협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삼성 대한 교보 등 ‘빅3’에 이어 생보업계 4위에 해당할 정도다. 보험사들의 위기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유사보험의 이 같은 급신장이 기본적으로 ‘불공정 규제’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온갖 까다로운 감독규제를 받고 있는 전업 보험사와 달리, 농.수협공제나 우체국보험은 사실상 규제는 없고 혜택만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이들 공제가 보험업무를 취급하면서도 보험업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공제 및 우체국보험은 현재 보험업법 대신 각 개별법률(농협법 수협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및 우체국예금.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감독권도 금융감독원 아닌 농림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행정자치부(새마을금고) 정보통신부(우체국) 등 소관부처가 행사한다.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처에서 다루다 보니 감독의 강도도 느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지급여력제도나 경영실태평가, 적기시정조치 같은 재무건전성 규제도 거의 없거나 금감원 감독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유사보험은 그만큼 부실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농협이나 우체국 등은 “감독원 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감시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실위험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기존 보험업계의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들어 보험사들의 심기가 더 불편해진 것은 명칭 때문이다. ‘공제’ 대신 ‘보험’이란 이름을 쓸 수 있느냐를 둘러싼 농협과 생보사간 공방에서 지난 7월 법원이 농협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농협은 합법적으로 ‘연금공제’아닌 ‘연금보험’, ‘종신공제’아닌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상품명칭의 소비자친밀도가 높아짐으로써 그만큼 시장기반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보험과 규제를 받는 일반보험사가 시장에서 똑 같은 이름으로 경쟁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보험사들과 같은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유사보험이 일반 보험사처럼 현행 금감원 감독체계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수협이나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농림부나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등도 소관부처 감독권을 금감원에 순순히 넘겨줄 가능성은 희박해 공방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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