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영리법인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0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하고 고급화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을 세우게 되는 상황에서 국내 병원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둬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법규상 모든 의료기관이 재단 등 비영리법인 형태로 되어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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