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재직 시절 수사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성규 전 총경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416만 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최씨가 K사에서 받은 주식을 부인 명의로 보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도 몰수도, 추징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최씨 부인 명의의 주식은 몰수해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추징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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