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병ㆍ의원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의료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진료방법 등을 알리는 것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경쟁을 통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허문 획기적 결정이다. 그만큼 규제 완화와 의료산업 선진화에 부응하는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 우려된다.
헌재는 의료법이 전문과목과 위치 등만 알리도록 규제하는 목적인 소비자 보호와 과당경쟁 방지는 소비자 보호법 등으로도 이룰 수 있으므로 포괄적 규제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광고 범위와 매체 및 횟수 제한을 푸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술방법 등을 광고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광고 규제완화는 헌재 소수의견이 우려하듯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과당경쟁으로 의료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의료광고를 전면허용하면 과연 일반 상품광고와 달리 검증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얻게 될 것인가도 의심스럽다.
한층 근본적인 문제는 이 결정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고상한 전문직 전통을 지닌 의료행위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적으로 거래하는 상품으로 공식 선언한 것에 있다.
의료와 법률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 폭은 시장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체제 이념이 걸린 문제다. 그리고 의사와 변호사 광고가 자유로운 미국이 전통적 규제를 유지하는 유럽에 비해 산업적 경쟁력은 앞설지 모르나 사회적 비용과다와 혜택의 양극화가 심각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결정에 이어 변호사 광고규제도 풀자는 주장이 커지는 것이 걱정스러운 이유다. 의료법 개정을 서두는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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