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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일본군 위안부 국제법 위반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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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일본군 위안부 국제법 위반 명백"

입력
200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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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에 40~50명을 상대하도록 강요 당했다.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거부하면 매질이었다. 그들은 우리 몸에 칼로 상처를 냈고, 우리 동료 몇몇은 칼에 찔려 죽었다. 자살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했다.”(이옥선ㆍ한국ㆍ79)

“한 방에 나까지 5명의 소녀들이 있었다. 한 군인이 들어왔고, 그를 밀어냈더니 나를 벽에 밀치고 천으로 입을 막은 후 강간했다. 다시 2명의 군인이 더 왔다. 나는 완전히 감각을 잃었다. 그때 난 월경도 시작하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롤라 피딩ㆍ필리핀ㆍ77)

동아시아 전역에서 자행됐던 일본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ㆍAIㆍ국제앰네스티)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물은 ‘구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채택한 적은 있지만, 위안부 문제가 민간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기는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I본부가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일본군 성 노예제의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를 발표했다. AI 국제사무국 수키 나그라 동아시아 담당 조사연구관이 3월 한 달간 한국과 필리핀을 방문해 만난 위안부 할머니 55명의 증언을 담은 이 보고서는 같은 시각 태국 방콕에서도 AI 본부에 의해 발표됐다.

보고서는 2년간의 조사를 통해 위안부들이 겪은 처참한 실상을 폭로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배상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강간이 4차 제네바 협약(1949년) 이전까지는 전쟁범죄가 아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시 국제법상 무장분쟁 중의 강간이 금지됐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일본은 위안소 설치를 시작한 1932년 이전 이미 ‘매춘부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 협정’(1904년)에 비준했으며, 21년에는 ‘여성과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도 서명했으므로 위안부 제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발표에 맞춰 “위안부 피해자에게 국제 기준에 합당한 배상을 제공할 국내법을 제정하고, 효과적인 행정수단을 즉각 가동할 것” 등을 일본 정부와 일본 의회에 권고했으며, 이날 오전 이를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남영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은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국제조약이나 국가간 협약이 개인을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권고로 일본의 배상책임을 촉구하는 일본 내 양심적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의 활동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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