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을 모아 “비상장 주식의 저가 매각, 뇌물 공여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전자 전ㆍ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이 회장과 전ㆍ현직 임원 5명은 총 190억원을 회사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전체 주식의 1% 이상을 소유한 원고 집단이 회사에 불이익을 끼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승소하면 혜택은 회사 전체에 환원된다.
대법원은“삼성전자가 삼성종합화학㈜의 비상장 주식을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순자산가액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한 헐값에 처분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자금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것에 대해서도 7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부실기업인 이천전기 인수와 관련해 임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부대상고(피상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이천전기 인수과정에서 삼성전자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 없이 1시간 만에 인수를 결정한 점 등을 들어 276억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 ‘거수(擧手)기 이사회’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로 화제가 됐었다.
대법원은 삼성종합화학 주식처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626억6,000만원 손해액 전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 대신,“단시간에 적정한 주식평가방법을 적용치 않고 매각한 부분 20%(주식대금 120억원)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2심 재판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 회장 등은 2심 판결 후 200억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했으나“누적되는 이자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승복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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