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3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전차가 진입할 때 선로로 뛰어들려다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철도 교통방해 미수)로 구속 기소된 장모(50)씨에게 28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은 일시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장씨는 이전에도 지하철 선로로 뛰어들었다 붙잡혀 훈방 조치되는 등 누범인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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