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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對유엔 외교 비전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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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對유엔 외교 비전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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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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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지난 24일 창설 60돌을 맞이했다.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하고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1945년 출범한 유엔은 지난 한 갑자의 세월 동안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와 다자 외교의 중심축으로 기능을 하면서 냉전을 평화적으로 마무리 짓고 인권의 증진, 빈곤의 감소 등 인류가 직면한 거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풀어나가는 장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유엔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조직의 비효율과 관료적 운영 행태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21세기에 맞는 능동적이고 민주적인 국제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유엔 내외에서 조직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급변하는 유엔에서 한국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비전의 확립이 요구된다.

●창설 60돌 맞아 중대 기로

첫째, 유엔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엔개혁 논의를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유엔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유엔은 기본적으로 정치기구이다.

특히 조직 자체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이다. 유엔은 설립 이후 다자간의 전면적 무력충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헌장 자체가 2차 세계대전 중 채택되어서 조직의 철학과 운영 구조에 전시적 관점이 배어있다.

유엔개혁의 논의도 결국 조직의 규범과 운영에서 이러한 전시적 요소를 제거하고 평시 기구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산고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엔 외교에서 다원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2차 대전 시기에 5대 연합국 사이의 전후 지분을 바탕으로 시작된 유엔의 기능적 외교는 힘이 모든 것에 우선되는 권력적 국제정치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유엔 외교에서는 중국 프랑스 러시아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이들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유엔을 통해 형성되는 주요 국제규범에 대한 심도 있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유엔헌장 제13조 제1항 a는 유엔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과 성문화 작업을 명시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라서 전후 국제법의 거의 모든 발전이 직ㆍ간접적으로 유엔을 통해 이뤄졌다.

국제법은 그 시기 인류가 합의한 공통의 컨센서스이자 국제사회를 유지ㆍ운영하고 협력을 이루는 원리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법의 실체를 이해하고 나아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유엔을 통해 발전한 개별 국제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넷째, 유엔 본부 및 각 기구에서 한국인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미 설립 주체인 회원국들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의 거대한 관료체제가 되어있는 유엔 조직 내에서 살아 숨 쉬는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 본부와 각 산하 기관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진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 미달의 인사를 부처 간 정치적 배분의 형태로 진출시키는 행태는 결단코 배제되어야 한다.

●우리의 적극적 외교場 되길

다섯째, 외교부 내의 유엔 전문 부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외교부 조직개편과정에서 국제연합국이 폐지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유엔 외교가 국장급 이상의 ‘특화된’ 정책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더욱이 유엔 외교는 전문분야이므로 일반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포괄하여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외교부 내에 유엔 관련 전문 조직과 인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21세기의 외교에서 유엔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리라 본다. 유엔에 대한 좀더 내실 있는 분석과 접근을 통해 우리에게 유엔이 가을운동회 날 펄럭이는 만국기 중의 하나가 아닌, 적극적인 외교의 장으로 인식될 날을 기대해본다.

이용중 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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