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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농지 편법으로 매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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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농지 편법으로 매입 '의혹'

입력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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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이 1989년 당시 농지개혁법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농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정 내정자의 부인 오민화(52)씨는 89년 7월 강원 강릉시 안현동에 밭 576㎡(174평)를 구입했다.

당시는 88년 11월 개정된 옛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사려면 가족 전부가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농지매매 증명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인하대 의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오씨의 주민등록지와 실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었다. 농지구입시 구비서류인 농지매매 증명원을 발급받지 않은 채 농지를 샀던 것이다.

도로와 접한 이 땅은 현재 용도가 취락지구로 바뀌었으며 공터로 방치돼 있다. 정 내정자는 2000년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를 4,433만원으로 신고했지만 현재 실 거래가는 5억 여원(평당 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신임 총장 지명 직후 이 땅의 구입경위에 대해 “건강이 나빠진 장인의 노후를 대비해 아내가 중개인을 통해 산 것으로 나는 당시 구입 사실을 몰랐고 장인이 91년 사망한 이후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 측은 “문제가 된 땅의 당시 지목은 밭이었으나 옛 농지개혁법은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한 토지’만을 농지라고 규정했었다”며 “오씨가 농사를 짓지 않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농지개혁법의 매매제한 대상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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