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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수술도 손해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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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수술도 손해보험금 받는다

입력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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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손해보험 가입자는 입원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와 같이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내년 1월 이후 사고가 났다면, 이번에 마련된 약관 개정안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각 보험사에 권고했다.

●손해보험

또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을 때 지금은 한가지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수술에 든 비용도 감안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손해보험 가입 중 난 사고로 추후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기는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보장토록 했다. 현재는 사고일로부터 1년만 보장(보험금 지급)하고 있어 이후에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기간 중이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2년 안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확정진단이 나면 보험금이 지급되게 된다.

또 현재는 한해 동안 심각한 후유장애를 2회 이상 당해도 보험금은 단 한차례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후유장애 건마다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보장범위가 불명확했던 치과 병ㆍ의원 통원치료비는 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고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보장해주도록 개선했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경우 만 15세 이하 어린이가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가입 90일 이내에 암이 발병할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했다. 현재 암 보험은 일반적인 약관 상 가입 후 90일 이내에 암 확정진단을 받게 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치명적(CI) 보험과 간병보험은 가입 후 90일 이내에 발병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취소권’을 부여키로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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