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원료로 한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원료, 제품,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위해성을 평가해 위해성이 입증되면 해당물질에 대해 취급제한 또는 사용금지 조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물질의 제조원료부터 제품사용 및 폐기까지 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체 건강상 위해나 환경오염 피해 예방을 위해 원료나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합리적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해당기준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양지연 연세대 의대 교수 등 전문가 8명, 관련업계 3명, 시민환경단체 3명을 비롯해 총 16명으로 ‘유해물질 전과정 위해성 평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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