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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광고 규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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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광고 규제는 위헌"

입력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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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병원의 광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와 병원을 알리는 광고가 폭 넓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의료광고에 의사의 이름, 진료과목, 병원 전화번호 등 12가지 항목만 명시할 수 있으며, 진료방법이나 첨단 치료기술 등은 소개할 수 없다. 또 TV와 라디오, 인터넷 광고는 할 수 없고 신문 광고도 월 2회로 제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46조 3항과 69조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등을 위해 의료광고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포괄적 금지는 오히려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제한해 공익을 해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ㆍ과장 광고는 의료법이 아니라도 소비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영철,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은 “의료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은 서울에서 안과를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게재했다 기소된 의사 최모씨가 2002년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의료계는 헌재의 결정을 대체로 환영했다.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헌재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등 소비자가 광고에 민감할 수 있는 분야와 대형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광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 의료계에서 인정된 치료기술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문광고 게재 횟수 제한도 철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송 광고는 지금처럼 계속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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