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와대, "경찰도 수사 주체로 명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와대, "경찰도 수사 주체로 명시"

입력
2005.10.27 00:00
0 0

청와대가 검사의 수사 지휘권 유지를 전제로 경찰도 수사 주체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대상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이 같은 조정안을 검찰과 경찰에 통보하고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이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95조에 경찰도 수사 주체임을 명문화하고,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한 196조를 고쳐 경찰이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은 검찰의 지휘가 필요한 중대 범죄나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