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사의 수사 지휘권 유지를 전제로 경찰도 수사 주체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대상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이 같은 조정안을 검찰과 경찰에 통보하고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이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95조에 경찰도 수사 주체임을 명문화하고,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한 196조를 고쳐 경찰이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은 검찰의 지휘가 필요한 중대 범죄나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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