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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서울경찰청內 매점 '카드깡' 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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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서울경찰청內 매점 '카드깡' 업자 입건

입력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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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7일 청사 내 무궁화매점의 불법 카드할인(속칭 카드깡)에 대해 수사한 결과, 입점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경찰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드깡 수익금이 경찰고위층 활동비로 사용됐고,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려고 매점에 공문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입점업체 대표 원모(47)씨와 카드깡 업자 이모(49)씨를 여신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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