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이 발행하는 국제용 ‘체크카드’(은행 계좌잔고 내에서 신용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중간 형태)가 사실상 해외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체크카드 대부분이 해외가맹점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해외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체크카드에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로고가 표시돼 있다고 모두 해외에서 신용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부분 현금인출만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은행이 발행하는 비자 체크카드의 경우 해외에서 현금자동인출기는 사용할 수 있지만, 물품 등에 대한 신용결제는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은행이 불가능하다.
비자카드 코리아측은 “해외의 체크카드 결제시스템이 국내와 다소 달라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서의 체크카드 신용결제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체크카드 사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쳐 해외 신용결제기능 도입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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