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중대형 일반 아파트가 함께 지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주거지역 내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계층간의 통합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을 혼합해서 지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단지 안에 들어서는 중ㆍ대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으로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 등 원주민에게 우선 분양된다.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맡게 되며, 원가연동제를 적용한 낮은 분양가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은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해 건설 일정을 단축토록 하고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 평가를 지방위원회로 이관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함께 건설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사업 승인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8ㆍ31종합대책의 후속책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현행 100만㎡(30만평)에서 165만㎡(50만평) 미만으로 확대하고, 100만㎡ 초과 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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