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개 대기업과 함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업 사회공헌 평가지표’를 발표하였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공통적인 지표가 없어 그 표준화를 위한 공통 지표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국제적인 기업 행동 규범으로 등장한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평가 지표를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전경련과 대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전부가 아니며 단지 그 출발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기업은 주주,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및 중소기업 등 사회 일반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며 사회 구성원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기업 활동 또한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인권, 환경, 부패와 기타 비윤리적 경영, 예를 들어 제3세계 유소년 노동력 착취, 분식회계, 뇌물공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전경련 사회공헌지표 환영
이러한 대기업의 영향력과 비윤리적 경영에 상응하여 국가와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적정한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법적 책임을 묻기도 하고, 노동조합이나 소비자운동단체가 시정 요구와 불매 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도 기업 행동규범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행을 권고하였다.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제적 기업 행동규범으로 요구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인권, 노동, 환경 및 부패방지 분야 등에서 중점적으로 요구된다. 인권보호 존중과 인권유린에의 비협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강제 노동ㆍ아동 노동 철폐, 고용 차별금지 등 핵심 국제노동기준 준수, 환경 문제, 부패 방지, 정보 공개, 소비자 이익, 조세 정의 등이 그것이다.
기업의 사회책임투자(SRI) 등이 요구되기도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증 제도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에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격화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 활동에서 사회적 공정성, 윤리성, 환경 중시 등을 적극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 대기업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이나 본업 이외의 사회봉사활동 등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대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경련에서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투명사회협약 경영계 실천계획’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주로 윤리 경영, 사회 공헌, 투명 경영, 기업 협력 분야에 중점이 두어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래 분야인 노동, 환경, 인권 부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는 점이 아쉽다.
●인권·환경 등에도 관심을
우리 대기업들과 정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격화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이 국제적인 투자나 거래에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일류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공헌 분야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 및 부패 방지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璿臼㈍?한다. 정부 또한 경제부처만이 아니라 노동, 환경, 인권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김인재 상지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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