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토종품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체국 통신판매에서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도토리묵 가루와 청포묵 가루가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권수 부장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26일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도토리가루 1만518㎏과 청포가루 1,500㎏으로 각각 1억 7,000여만원과 3,000여만원어치의 묵가루를 만들어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뒤 우체국통신 판매를 해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권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중국산 및 북한산 도토리묵가루 1억 9,000여 만원 어치를 국산으로 속여 우체국 통신판매 및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에 유통시켜온 강모(43)씨도 구속기소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재단법인인 체성회가 운영하는 우체국통신판매는 순수 국산제품만 판매하는 곳으로 공신력이 있고, 하나로마트도 농협중앙회가 운영해 원산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유통 체인점이다.
검찰은 분말제품의 경우 전문가도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값이 국산의 20%에 불과한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업자들이 만든 증명서만 믿고 체성회 등이 재배자 확인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타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경기특미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황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중국산 인삼 분말ㆍ엑기스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조모(52)씨와 헝가리산 돼지를 제주산으로 판매해온 정모(41)씨를 각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의 원산지허위표시 사범을 기소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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