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청사 내 매점에서 이뤄진 불법 카드할인(속칭 카드깡) 수수료가 경찰 최고위층 활동비로 쓰였고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이 흔적을 없앴다”는 내용의 23일 MBC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조정신청을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이 “계약에 따라 임대료 대신 매출액의 3∼6%를 수수료로 받아 직원복지비 등에 쓰고 있을 뿐, 카드깡 수수료가 최고위층 활동비로 쓰인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입점 업체 차원에서 카드깡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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