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반대 부산시민행동’은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30일부터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19일까지 해운대 일대에서 무려 1,004건의 옥외집회를 열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시민행동은 또 앞으로 3일 동안 3,000여건의 집회를 추가로 신고하기로 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해운대 누리마루APEC하우스 등 정상회의장 주변 일대의 집회장소를 모두 보수시민단체에게 선점 당한 반(反)APEC 시민단체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것.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서 접수로부터 48시간 내에 경찰의 집회불가 통보가 없으면 합법적인 집회로 규정하고 있어, 한꺼번에 수많은 집회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의 통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이 관변ㆍ보수단체를 부추겨 정상회의장 주변장소 등을 편법으로 선점했다”며 “정상회의 개최 시까지 계속 집회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반APEC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억지”라며 “APEC 대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서류를 검토해 집회 불가지역을 철저히 구분해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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